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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신청 변경사항 안내(생체인식정보 등록)

관리자
2018-11-21
조회수 1062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캐나다 비자 신청시 '생체인식정보등록' 절차

 2018년 12월 31일부터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누가 생체인식정보(지문과 사진)를 제공해야 하는가?


모든 외국인들 중에서:

o 방문비자 신청자;

o 유학 또는 취업허가서 신청자 (미국시민권자 제외);

o 이민비자 신청자; 또는

o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

o 만14세 미만 또는 79세 초과인 사람들 (망명신청자의 경우 최고연령 면제는 없다);

o 유효한 전자여행허가(eTA)를 소지하고 관광객으로 캐나다에 오는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

o 공식업무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내각장관들과 유엔과 각국에서 승인한 외교관들;

o 국가 원수 또는 정부의 수장들.

* 생체인식정보 제공 확대는 캐나다 시민, 시민권 신청자 (여권신청자 포함), 현재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생체인식 정보 제공을 위해 신청자는 어디로 가야하나?


신청자는 지문과 사진을 제공하기 위해 정해진 생체인식정보 수집 장소로 가야만 한다.

o 입국심사대: 망명신청자들, 그리고 입국시 취업 및 유학허가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들.

o 캐나다 국내: 2019년 캐나다 국내 서비스가 시행될 때

o 미국 내: 미국 전역에 있는 수많은 신청지원센터.

o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 전 세계에 있는 캐나다 비자지원센터(VAC).


- 한국 소재 캐나다 비자지원센터 : http://www.vfsglobal.ca/canad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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